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연산역 쪽에서 종합운동장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로체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