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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04 2017고단1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569』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네일샵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고인과 알고 지내게 된 사람이다.

2016.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C 네일샵 내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친구에게 빌려줄 19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금융기관에 약 1,3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네일샵을 통해서는 매월 고정 지출액 상당의 수입만 있을 뿐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6. 피고인이 관리하던 딸 E의 F계좌(계좌번호 : G)로 1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 C 네일샵 내에서 피해자에게 “레이저기계 구입자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의 F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7. 15.경 및 2016.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C 네일샵 내에서 피해자에게 “레이저기계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2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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