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2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평대점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두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8. 위 C 평대점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주류 구입비용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조만간 식당을 처분하여 기존 차용금과 함께 2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식당을 처분하더라도 기존 채무금을 변제하기에도 모자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9. 위 C 평대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과 다른 차용금을 변제할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식당을 처분하여 기존 차용금과 함께 2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식당을 처분하더라도 기존 채무금을 변제하기에도 모자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