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경 1억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F 조성을 위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6. 7. 31.까지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F 조성사업에 투자한 뒤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어 2016. 7. 31.까지 차용금의 2배에 달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15. 11. 9. 3,000만 원, 2015. 11. 13.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2.경 3,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F 조성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전에 빌려간 돈과 합하여 2016. 7. 31.까지 2억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F 조성사업에 투자한 뒤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어 2016. 7. 31.까지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15. 12. 11.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서
1. 증제6호(금전차용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