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결제하지 못해 정지될 상황이다. 1,500,000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깡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도 구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다. 카드깡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당신이 9,890,000원을 투자하면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9,8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2~3일 내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이 전달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