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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직업이 있고 상당한 월 수입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업도 없고 월급을 받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31. 150만원, 2016. 8. 26. 100만원, 2016. 9. 7. 100만원, 합계 3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를 퇴사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업도 없고 퇴직금을 받을 일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13. 50만원, 2016. 9. 23. 20만원, 2016. 9. 26. 100만원, 2016. 9. 30. 20만원, 2016. 10. 2. 20만원, 2016. 10. 4. 10만원, 2016. 10. 5. 510만원, 합계 73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 영통에 내 소유 시세 3억 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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