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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0 2018나2715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390호주달러 및 이에 대한 2017. 2....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인광고 및 계약 1) 피고는 호주(정식 국명: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이하 ‘호주’라 한다

)에서 네일샵 등 4종류의 사업을 같이 운영할 계획을 세운 후 네일샵 운영자를 구하기 위하여 2013. 11. 28. 호주의 한인커뮤니티사이트인 ‘D’에 구인광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고, 2013. 12.경 피고와 호주 퀸즐랜드주 해밀턴에서 ‘네일샵 보증금 30,000호주달러, 계약기간 3년, 원고가 네일샵 운영을 위한 물품을 마련하여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그 인건비를 부담하고, 피고가 그 밖의 네일샵 관련 공과금, 인테리어, 가구, 세금 등을 모두 부담하되, 네일샵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원고와 피고가 7:3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4. 1.경 위 각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C’라는 상호의 호주 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네일샵 보증금 지급 및 네일샵 임차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28. 8,000호주달러, 2014. 1. 16. 7,000호주달러, 2014. 2. 21. 4,000호주달러, 2014. 2. 24. 5,000호주달러, 2014. 2. 25. 1,000호주달러, 2014. 3. 11. 5,000호주달러 합계 30,000호주달러의 네일샵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4. 3. 1. 위 법인 명의로 호주 퀸즐랜드주 해밀턴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3년, 월차임 2,757.58호주달러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네일샵 운영 및 사업장이전 통보 1) 원고는 2014. 5. 1.경 직원 2명을 고용하여 네일샵 관련 교육을 한 후, 2014. 6. 10.부터 2014. 6. 24.까지 2주 동안 네일샵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네일샵 가게를 팔기로 결정했다.

네일샵만 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데, 지금 네일샵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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