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04』 피고인은 2018. 7. 9. 15: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커피값이 선불이다는 말을 듣자 뚜렷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계산대를 수회 내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338』 피고인은 2018. 9. 6. 21: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호프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업주와 시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고는 업주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G에게 “야 씨발 놈아,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G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G에게 “야, 씨발 놈아 내가 전과 40범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G의 가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322』 피고인은 2018. 10. 14. 19:45경 서울 강동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