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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10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7:0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아저씨가 남의 집 앞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7세)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씨발 놈아 네가 누군데 나를 깨우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1회씩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해서 저지른 일인데,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고 보이고, 오래 전의 가벼운 벌금형 1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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