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29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2.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16. 23: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 23:40경 위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8. 21:00경 위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외상값 1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술값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소주 및 안주 등 합계 26,000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17:00경 서울 강동구 F 피해자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네만 술을 먹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20:00경 위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