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451]
1. 피고인은 2012. 6. 22. 01: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근처 ‘F 포장마차’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높이 30cm) 1개와 벽돌(길이 15cm) 1장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장사를 하게 놔두나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유리병과 벽돌을 각각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1643]
2. 피고인은 2012. 6. 15. 22:58경 서울 강동구 G공원에서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으로부터 “아저씨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시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고 약 20m 정도 위 여성을 쫓아가 “이 씨발년 보지를 찢어 버려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장소에서 자전거를 탄 선생님이 잘못입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함께 출동한 경찰관 J 등 그곳에서 운동중인 시민 약 5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좆같은 놈들아, 나는 내가 타고 싶은 장소에서 탈거야, 알아서 해, 내가 빵을 가면 1년을 살거야, 2년을살거야, 보내려면 보내, 좆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