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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535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0:1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방문하여 상황근무 중인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권유와 방문자 인적 사항' 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 마스크 없다.

마스크 가져와. 야 메모지 가져와 봐. 메모지 내놔. 니들이 하는 것도 없이 그러고 있냐.

D 어딨냐

“라고 소리치고, 이에 용무가 없으면 퇴실해 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 무안 깡패가 내 애인 강간하고 있는데, 느그들 뭐하냐

“라고 소리치고, 애 인의 인적 사항 등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묻는 경찰관에게 ” 그것은 니들이 알아봐야 될 일이다.

“라고 소리치는 등 계속 시비를 걸고, 이를 경찰관이 제지하자 현관 옆에 놓여 있는 대형 플라스틱 화분을 강화 유리 출입문에 집어 던져 출입문에 붙어 있는 66,000원 상당의 경찰 엠 블 럼이 찢어지게 하고, 60,000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강화유리 출입문 엠 블 럼 훼손 및 깨진 화분, 지구대 소파 사진, C 지구대 CCTV 녹화 영상 확인- 범행장면, 피해 물 견적서 첨부 관련) 견적서( 엠 블 럼), 영수증( 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공용 물건 손상 범행으로 2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용 물건 손상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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