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30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3. 18 22:4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주취 상태로 찾아와 “타고 온 택시에 미터기가 없는데 요금을 확인해 달라”, “택시 문짝을 열었는데 태워주지 않고 그냥 가 승차 거부하였다”, “경찰관이 음주상태로 근무를 하는데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민원을 해결하라며 행패를 부리고 근무 중인 경찰관이 그에 대한 안내와 답변을 하고 귀가 종용을 하여도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니들은 양아치 새끼들이야!" 라고 소리치고 위 C지구대 마당에 소변을 보는 등 약 50분간 주취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고,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과의 분리를 위해 귀가 종용하며 지구대 밖으로 내보냈으나 잠금장치를 작동한 지구대 출입문을 강제로 밀어 잠금장치를 고장 나게 함으로써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자 정황보고)

1. 출입문 개폐장치 파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택시거부와 관련하여 적법한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몰고 출입문을 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