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5. 20:00 ~ 20:25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그전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무도장에서 행패 부린 것에 대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장갑을 끼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데려오라며 “개 씨발, 호로새끼들아, 너거들은 인간쓰레기 들이가, F이는 뭐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개지랄이고, 이 씨발 호로 인간쓰레기들아, 너거는 애비애미도 없나, 이 호로새끼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C지구대 안과 밖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 경사 H에게 “씹할 놈, 개새끼 호로새끼야, 인간쓰레기야, 니는 부모나 없나 개새끼아”라고 욕설하여, C지구대 안에 있던 민원인 및 C지구대 밖을 지나가던 시민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6. 00:1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행패 부려 모욕 등으로 입건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찾아가, 경사 H에게 “넌 인간이 아니다, 경찰이 아니고 폭력배다.”라며 30분간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경사 H이 채증을 위해 지구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을 때 카메라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