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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31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5. 02:25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신고(“술먹은 사람이 계단에 쓰러져 있다.”)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일행 존재여부 확인 질문을 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을 상대로 “씨발놈아,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 될 줄 아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난 후, 위 경찰관이 술취한 피고인이 쓰러질 듯 하여 부축을 해주자, 이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잡지마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손으로 잡으려 손을 뻗었고, 이에 위 경찰관은 뒷걸음치면서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쫓아오면서 피해자가 위 주점 건물 입구에 진열해 놓은 흰색 대형화분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인 F 및 G으로부터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왼팔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고 인적사항 묻는 답변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G이 화분 소유자를 수색하기 위하여 ‘D’ 주점에 올라간 사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인중을 1회 때리고, 이에 따라 경찰장구인 수갑에 의하여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깨물려고 하면서 괴성을 지르는 등 저항을 하였고, 나아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문을 부서질 듯이 강하게 발로 차고, 운전석 방호벽도 차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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