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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정228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연합 시흥지역연합회 지부장, 피고인 F은 G연합회 연사부장, 피고인 B은 위 시흥지역연합회 H지부 총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시흥지역연합회 회원인 사람들이다.

1. 2012. 10. 17.자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I, J, K은 공모하여, 2012. 10. 17. 18:30경 시흥시 장현동 300 소재 시흥시청 당직실 앞에서, 시흥시에서 L 불법 노점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 물건을 내놔라, 면담에 즉각 응하지 않으면 문을 부셔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내려진 출입문 셔터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흥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출입문 셔터를 수리비 약 3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2. 10. 18.자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피고인 B 및 I, J, M은 공모하여, 2012. 10. 18. 07:3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 선착장 입구에서, 시흥시청 클린도시과 가로정비팀 직원인 N 등이 불법 노점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기존 노점상 구역에 화분을 설치하자 그 중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을 뒤엎어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012. 10. 24.자 재물손괴 피고인 E는 2012. 10. 24. 11:25경 시흥시 장현동 300 소재 시흥시청 클린도시과 사무실에서, N과 면담을 하던 중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N을 향하여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피고인 E 제외), P, K, M,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견적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화분 및 사진기 손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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