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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3가합5357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842,620원 및 그 중 102,842,620원에 대하여는 2013. 8. 15.부터, 33,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는 여수시 C에 소재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0개동 1,084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소송위임계약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및 그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제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2012. 3. 5. 이 사건 전제소송을 수행할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절차’라고 한다

)을 실시하여 하자진단조사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와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2) 피고는 2012. 4. 4. 원고와 사이에 G의 기술자문을 기초로 하자보수비용 등을 산출하여 이 사건 전제소송을 수행하는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소송비용 등) ①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법원 검증 및 감정료,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비용 등 소송관련 비용일체를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대납한다.

단, 을이 대납한 위 소송비용 등은 을의 성공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금원으로서 승소금(가집행금 포함)에서 을이 우선 환수하고, 소송비용액 결정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전제소송의 피고들로부터 받은 소송비용은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이 전부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 일체를 갑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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