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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056196
비용상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5. 5. 20. 평택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합니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시행, 건축한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 성능 불량 여부의 조사 용역, 방화문 불량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수행과 원고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조사 착수금 및 소송비용 대여‘에 관하여 “성능(방화문) 조사 및 사건 위임 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역비 등)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아래와 같다.

경제적 이익이란 판결 시에는 승소금 및 지연손해금을 말하며, 합의, 조정, 화해 등에 의할 경우 그로 인해 얻는 금원 또는 금원을 대신한 급부를 말한다

(이하 승소금 등이라 한다). 가.

조사용역비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단, 소제기시 원고가 대납한 승소금에서 상환한다)

나. 성공보수 경제적 이익(지연손해금 포함)의 25%(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제2조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피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나. 피고가 상대방과 조정, 소송상소송외 합의, 화해하거나 상대방이 청구 인낙하는 등 승소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소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취하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

라. 이 사건 용역에 착수한 이후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기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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