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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219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봉담그대가 3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변호사이다.

나.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8. 12.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분양한 해밀건설 주식회사(이하 ‘해밀건설’이라 한다), 임광토건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글로웨이 주식회사, 이하 ‘임광토건’이라 한다)를 상대로 한 공시이행청구(이하 ‘이 사건 공사이행청구’라 한다) 및 해밀건설, 임광토건, 임광토건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라 한다)에 관한 소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소송위임약정(이하 각 소송위임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소송위임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이행청구 및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에 관하여 각각 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내용이 모두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송위임약정’이라고 통칭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봉담임광그대가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변호사 A(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갑의 아파트 하자사건 등에 관하여 소송종료확정시까지의 소송사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 을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하자조사비용(관리평당 1,100원- 단, 소송으로 진행시 성공보수 약정률에 포함되며, 갑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인지대, 송달료, 검증감정비, 집행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대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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