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6,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1 내지 17, 19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토목건축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사건 - 이 사건 각 아파트 및 부속시설물의 하자, 부실, 불량, 미시공, 오시공에 따른 손 해배상 등 청구소송 제1조(권한의 수여) 갑 이하 ‘갑’은 이 사건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을’은 원고를, ‘병’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은 위 소송대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작성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제3조(소송비용) 갑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법원감정료 등은 을이 대납하고 추후 실비 공제 정산한다.
제4조(자료의 제공) ③ 을은 위 소송준비를 위하여 병의 기술자문을 득한 후 소송을 수행하고, 필요시 수시로 자문 및 협조를 구한다.
④ 병은 을의 기술자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을 및 병은 갑의 법률자문 및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5조(성공보수) ① 갑은 을에게 최종심 판결 선고 또는 조정 후 성공보수로 판결금액 또는 조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승소 또는 조정금액에 따른 보수 비율> : 승소 또는 조정금액의 비율은 별지 [표] 각 ‘대금’란 기재 비율과 같다.
% (하자진단비용은 성공보수금에 포함) ② 판결금 또는 조정금은 을이 수령하여 제1항에 정한 성공보수금(기술자문료 포함)과 제3조에 의한 소송비용 법원에 지불된 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수수료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정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