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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5129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1.부터 2015. 5.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토목건축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담당변호사인 변호사 C을 통하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한 8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각 소송위임약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송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소송상 기술자문위원으로서 이 사건 각 소송위임약정에 참가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 각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 - 이 사건 각 아파트 및 부속시설물의 하자, 부실, 불량, 미시공, 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제1조(권한의 수여) 갑 이하 ‘갑’은 이 사건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을’은 원고를, ‘병’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은 위 소송대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작성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제3조(소송비용) 갑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법원감정료 등은 을이 대납하고 추후 실비 공제 정산한다.

제4조(자료의 제공) ③ 을은 위 소송준비를 위하여 병의 기술자문을 득한 후 소송을 수행하고, 필요시 수시로 자문 및 협조를 구한다.

④ 병은 을의 기술자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을 및 병은 갑의 법률자문 및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5조(성공보수) ① 갑은 을에게 최종심 판결 선고 또는 조정 후 성공보수로 판결금액 또는 조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승소 또는 조정금액에 따른 보수 비율> : 승소 또는 조정금액의 비율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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