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피고와 피고가 일본국에 체류하면서 알게 된 원고 사이에 “피고가 2007. 11. 1. 원고로부터 일본국 통화 1,000만 엔을 이자 연 15%, 변제기 2010. 7.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경위 등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일본국 통화 1,000만 엔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1,000만 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며,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