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은 2008. 5. 30.경 서울 광진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대인 D은 임차인 A에게 남양주시 E 소재 건물 198㎡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3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2 삼일빌딩 22층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기술보증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08. 11.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인 F을 통하여 ‘임대인 G은 임차인 A에게 서울 강동구 H 주택 201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G의 인적사항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17.경 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사무실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기술보증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