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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2736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피고 D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발행의 보통주식 60,000주 중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03. 8. 22. 설립되어 2003. 11. 20. 창원시 의창구 E상가F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G, H, I호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에서 헬스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60,000주는 원고가 7,350주(12.25%), J이 30,600주(51%), K가 22,050주(36.75%)로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는데, J과 K는 2010. 7.경 원고의 배우자인 L 및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0. 7. 28. J과 K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 52,650주(87.75%)를 대금 250,000,000원에 원고 및 피고 C의 명의수탁자인 M(피고 C의 처남), N(피고 C의 아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인이 원고, M, N에서 원고, O(피고 C의 이종사촌동생으로서 명의수탁자), N로 변경되었고, 2010. 8. 31. J의 주식 30,600주 중 8,550주는 O에게, 22,050주는 N에게, K의 주식 22,050주는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29,400주(49%), O이 8,550주(14.25%), N가 22,050주(36.75%)의 피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이러한 주주명부의 기재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운영 1)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피고 회사는 피고 C이 O을 대표자 사내이사로 하여 그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0. 12.경 사업을 변경하여 헬스장을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의 G호를 2011. 8.경 교회에, 이 사건 건물의 H, I호를 스크린골프연습장에 임대하였으며, 2016. 4. 19.에는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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