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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0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사기)] 피고인은 2011. 3. 2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대주주였던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 주식 5,760주(지분율 16%)를 양도하면 매매대금으로 28,8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여 주식회사 C의 주식 지분율 70%의 대주주가 되어 위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식 5,76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800,000원 상당의 주식 5,760주를 교부받았다.

[예비적 공소사실(횡령)] 피고인은 2011. 2. 9.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강남구 BQ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의 BR 부사장이 아버지의 친구여서 C가 H로부터 뉴미디어 사업 관련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조건이 내가 C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하여, 이미 주식회사 C의 주식 54%를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게 나머지 16%에 해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위 요구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무상 대여 명목으로 위 16%에 해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주식 5,760주를 명의개서 받았다.

피고인은 위 주식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2. 9. 3. 위 주식의 반환을 통보받고, 2012. 9. 13. 위 2011. 3.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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