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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55318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G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와 해외펀드인 원고 유한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

A는 H의 주식 19.39%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 B는 H의 주식 10.01%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C는 H의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D는 피고 C의 전 대표이사로서 현재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 F은 H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체결 원고들, 주식회사 I(H의 주식 19.61%를 보유하고 있다. 이하 'I'라 한다)와 피고 C는 2010. 7. 26. H의 원활한 경영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타 주주 간의 협력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주 간 계약 중 H의 상장추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밖에 상장 이후 주식양도 제한 및 피고 C의 H에 대한 경영권 보장에 관한 약정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갑 제1호증). 주주 간 계약서 제6조 (상장추진)

1. 회사가 발행주식 또는 주식예탁증권을 한국거래소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소에 상장(이하 “IPO"를 추진함에 있어 J(원고들 및 I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구주매출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IPO의 가격, IPO를 위한 신주공모 및/또는 구주매출 대상 주식의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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