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2. 7.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주주 변동 상황 등 (1)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09. 10. 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위 양수도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는 D(18만 주), E(6만 주), F(12만 주), G(6만 주), H(18만 주)이었고, 그 후 2011. 4. 27.자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서 D와 I 사이, E, F, G과 J(C의 실질적인 사주이다) 사이, H과 K 사이에 각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무렵 I(18만 주), J(24만 주), K(18만 주) 명의로 명의개서도 이루어졌다
(이하 I 명의 피고 회사 주식 18만 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 그 후 원고, J(딸인 L이 대리하였다), C 등은 2011. 10. 12. ‘① J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와 L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며, ② 원고의 배우자인 M에 대한 채무 1억 원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잔대금 5억 원 합계 6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와 J이 피고 회사 주식을 50%씩 보유하되, 피고 회사 감사인 N의 기여인정지분 30%를 부여하여 피고 회사 주식을 원고 40%, J 30%로 하고, ③ 본인의 허락 없이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주식을 변경, 양도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최종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종합의’라 한다). (3) 이 사건 최종합의의 이행으로서 2011. 10. 12.자로 J과 원고, D 사이에 J이 원고와 D에게 각 피고 회사 주식 12만 주를 양도한다는 주식양수도계약이, I과 O(위 N의 처이다) 사이에 I이 O에게 피고 회사 주식 18만주를 양도한다는 주식양수도계약이 각 체결되었는데,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위의 내용대로 양도, 양수되었으므로 2011. 10. 12.자로 주주명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