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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2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일행과 싸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위 E에게 욕을 하며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핸드폰을 그의 얼굴에 던지며, 발로 그의 좌측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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