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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9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4:5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같은 날 05: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인치되어 위 지구내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의 왼쪽 뺨 부분을 향해 오른손바닥을 1회 휘둘러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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