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과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 여, 29세) 의 친부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7. 16:3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딸 피해자 D를 만나러 간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위 D의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주거지 안에 있는 옷과 책 등을 마구 집어 던지고, D의 방에 있던 침대, 책장 및 이불 등을 마당으로 가지고 나와 불을 놓아 태워 버려 D 소유인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을 손괴하고, 마당에 있던 피고 인과 위 C의 공동 소유인 화분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주거지로 돌아 온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휘발 유통 (20 리터) 을 보여주며 “ 개 쌍년!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집에 불을 지르고 식구들도 전부 죽이겠다!
” 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①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② 손괴범죄 군,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감경영역( 징역 1월 ~6 월),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1 년 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