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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17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택시업체인 C( 주) 노조 조합원으로, 2015. 9. 21. 12:40 경 위 C 노조사 무실에서,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D(60 세) 이 조합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통에 담긴 시너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공소장에는 ‘ 사무실 바닥에 뿌린 후’ 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시너를 바닥에도 뿌렸는지 몸에만 뿌렸는지 엇갈리므로, 위와 같이 축소사실을 인정한다. ,

피해자에게 “ 나는 시한부 인생이라 6개월밖에 못 산다.

본때를 보여주마.

사람 잘못 봤어

”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시너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계속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 정비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노조사 무실 출입문 문고리와 조합 장실 문고리를 내려쳐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들의 피해 사진 및 피해 품, 범행도구 사진

1. D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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