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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512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9. 10. 1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임차인인 피해자가 임대료 3개월치를 밀렸다는 이유로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0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이유로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며 “사기꾼 새끼, 나가라, 죽여버린다, 내가 목포에서 올라왔는데 내 친구들 다 건달들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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