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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19고단351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8. 03:34경부터 03:44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택 앞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C(여, 54세)이 거주하는 D호의 창문 앞에 이르러, 창문을 손으로 열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커튼을 걷어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 02:44경부터 02:52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의 창문을 열고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며 하의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위의 창문 왼쪽에 있는 출입문에 사정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CCTV 영상 CD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56쪽)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가정집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걷은 다음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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