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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3.5.15.(944),1332]
판시사항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한 공고가 있었지만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관할 경찰당국에서 피고인에게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고 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주심)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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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0.30.선고 92노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