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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05 2015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4. 12. 30. 17:40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수원시에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아홉거리 사거리"까지 약 30km를 무면허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수원시 권선구 C임에도 불구하고 2012. 7. 10.경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북 청송 소재 자신의 부친 주소지로 옮겨 놓았던 사실, 관할경찰서 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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