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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4 2014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6:35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진호프랜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정도의 거리를 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면허취소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2011. 8. 2.자로 경과하자 관할 경찰당국은 2012. 5. 22. 양산시 D의 주소지로, 2012. 5. 29. 군산시 E의 주소지로 각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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