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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5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 앞면에 기재되어 있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1년 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실은 건전한 상식으로 볼 것인 점, 피고인은 이미 2004. 2. 3.경 적성검사를 한 번 받아 운전면허 갱신을 한 상태였고, 그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고, 적성검사 기간이 2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 당시에는 적성검사 미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무면허운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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