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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6 2017고단68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09:1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근무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그 무렵 가게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 로 하여금 식사를 하지 못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설과 고함을 반복하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11:5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 1 항과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F 소재 관악 경찰서 E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도주하려고 하여 그곳에 있던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도주방지를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여 위 G에게 발길질을 하고 G의 오른쪽 손목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2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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