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5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점의 손님, 피해자 D는 C 주점의 업주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22: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가게 테라스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려 던 손님들이 다른 가게로 이동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16. 01:00 경 서울 관악구 봉 천로 서울 관악 경찰서 다목적 기동 순찰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일행 D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창 녀 같은 년, 씨발 년, 좆같은 년.” 이라는 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