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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81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폭력 전력이 총 10회인 사람이다.

2. 범죄행위

가. 특수 공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6. 11:56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다, 깨워도 대답을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은 것에 화가 나서, D에게 “ 죽여 버리겠다.

죽어 볼래.

” 라는 욕설을 한 후 길이 30cm 가량의 돌을 집어 들고 D을 향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4. 26. 12:13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소파에 누워 왼발로 지구대 벽면을 6회 가량 발로 차서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벽면에 지름 10cm 가량의 구멍이 생기게 하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지구대 벽면 파손 사진, 수사보고( 순찰차량 블랙 박스, 지구대 CCTV 영상 확인), 영상 주요 장면 사진, 피의 자가 휴대한 돌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폭력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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