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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38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5. 17:2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H 지구대에서, 민원인 I 및 위 민원인의 자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서울 관악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에게 “ 한마디로 지혜 없고 무식한 것 들이 자

꾸 옆에서 그렇게 끼어들고 그래. 대가리가 나빠서 그래. 대가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옛말이고, 대가리가 나쁘면 주둥이를 함부로 놀 리더라고. 그래서 문제야.”, “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지구대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속성 기분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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