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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년 2 월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년 2월 일자 불상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 자리에서 바지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27.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18:20 경 전 항의 다방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다방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리고, 다방 바닥에 누워 잠을 자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8만 원 상당의 다방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1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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