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9 2013고단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2. 12.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6. 21: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층에서 술 먹은 놈들, 이 새끼들 다 어디 있어. 이 새끼들 다 경찰서에 가야 된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다방 안을 배회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12.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30. 18:40경 위 E다방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손님 F이 위 다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방에 있던 화목보일러 집게를 한 손에 집어든 후 “F이 이 새끼, 내가 찌를까, 니가 찌를래, F이 이새끼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위 다방 안을 배회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 1.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4. 18:20경 위 E다방에서 손님 F이 위 다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망치를 가지고 와 F에게 “죽여버리겠다. 너 이 새끼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망치로 소파를 내리치고, 망치를 들고 위 다방 안을 배회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3. 1.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8. 11:50경 위 E다방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F을 발견하고 F에게 “너 오늘 한번 보자,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등산지팡이로 바둑판 등을 내리쳐 탁자 위에 있던 컵 등을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 등산지팡이를 F에게 휘두르고 위 다방 안을 배회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