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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21 2018고정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들로, B는 경북 봉화군 C 소재 건물 임대인이고, 피해자 D( 여, 53세) 은 위 건물을 임차 하여 E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6. 20:30 경 위 E 다방에서 건물 임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20:1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위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D)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파손된 화분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뺨을 때린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F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손님들이 다방을 나가 영업에 방해가 된 사실 및 그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대체로 일치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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