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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1133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9. 5. E 주식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E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 데 C은 2018. 10. 24. 채무 초과 상태에서 주식회사 D,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F,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D에 신탁하고, 우선수익 자를 피고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 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우선수익 권 채권의 양도 및 양도 통지를 구한다.

2. 판단 갑 제 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 5. E 주식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2. 31., 이자 연 4%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C은 E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8. 10. 24. 주식회사 D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F,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수탁자를 주식회사 D, 우선수익 자를 피고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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