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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02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18:00경 경기도 가평군 B 앞 도로에서 뒷자리에 C을 태우고 D 야마하 R1 9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미끄러져 오토바이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던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피고인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C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위 담벼락은 공사비 566,8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위 오토바이는 수리비 6,950,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피고인과 C은 다음날인 2013. 5. 22.경 C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자 치료비용이 많이 들 것을 우려하여, E가 소유한 F 포터 화물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고, 2013. 5. 22.경 경기도 가평군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피해 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고 접수 담당자에 전화하여 “2013. 5. 21. 18:00경 경기도 가평군 B 앞 도로에서 E가 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맞은편에서 오던 피고인이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다가 담벼락에 부딪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사고 신고를 하였고, C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피고인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사고를 낸 것일 뿐, E는 신고일시, 장소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C, E는 이에 속은 위 담당자가 소속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① 피고인의 상해와 관련하여 2013. 5. 23. H병원에 진료비 명목으로 44,750원을, 2013. 5. 30. I병원에 진료비 명목으로 262,000원을,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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