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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19가단17437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12. 50,000,000, 2018. 10. 20.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남은 대여금 60,000,000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등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처분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변제기가 언제이고 이자율이 얼마인지 및 지급 받은 이자가 존재하는 지에 관하여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받은 것은 금전소비 대차가 아니라 경기도 가평군 소재 D 일부를 임차하여 커피숍 등을 창업운영하는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2018. 12. 20. 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투자( 입 점) 계약서( 을 제 1호 증) 가 존재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0. 20. 자 20,000,000 원 이체결과 확인서에 출금기록 사항으로 ‘C 개명 전 피고의 이름이다.

D 피고가 주장하는 ‘ 경기도 가평군 소재 D의 커피숍’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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