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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13578
수익권근질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D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는 2012. 6. 5. 피고와 사이에 분당 F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를 D로, 수탁자를 피고로, 신탁이익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G 유한회사로,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H단체로, 제3순위 우선수익자를 I 주식회사로, 수익자를 D로 각 정하고, 피고가 성남시 분당구 J 외 7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하며, 위 각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2. G 유한회사, H단체, I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4순위 우선수익자로 K를, 제5순위 우선수익자로 L 주식회사를 각 추가하였다

(이하 2012. 6. 5.자 토지신탁계약과 2013. 1. 2.자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1. 신탁부동산 및 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6. 그밖에 전 각 호에 준하는 재산 제7조(수익권의 종류 및 지급시기) ① 수익권의 종류 및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권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신탁재산에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이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우선수익권은 우선수익자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설정한 수익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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