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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8 2017고단24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4.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41』 피고인 A, B은 형제 지간으로 F 주식회사의 공동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

A, B은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F 공장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으로 H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된 후로 아보 링 기( 모델 명 BF-13A) 1대를 마치 주식회사 G로부터 신규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기계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30. 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위 후로 아보 링 기 1대는 F 주식회사 소유일 뿐만 아니라 이미 H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 주식회사 G가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에 어떠한 제한 물권도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G 소유의 후로 아보 링 기 1대를 매도하고,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에 위 후로 아보 링 기 1대를 9,000만 원에 공급한다’ 는 취지의 발주 계약서, 견적서 등을 피해자 회사의 리스 담당직원인 J에게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취득 원가 9,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501,250 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대금 명목으로 2014. 5. 30. 경 피고인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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