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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544963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운암건설 주식회사의 B 및 아파트 건설사업 운암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대전 유성구 C 체비지(이하 ‘B 대지’라 한다)에 72세대 규모의 B를, 위 D 체비지(이하 ‘아파트 대지’라 한다)에 54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각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여신거래약정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 1) 운암건설은 이를 위하여 2007. 9. 20. 피고와 ① B 사업을 위한 여신한도 250억 원(이후 214억 9,800만 원으로 변경)의 여신거래약정(이하 ‘B 대출’이라 한다

)과 ②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여신한도 1,000억 원(이후 450억 원으로 변경)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아파트 대출’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운암건설은 2007. 9.경 위 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과 신탁부동산을 B 대지 및 아파트 대지, 우선수익자를 피고, 우선수익 한도금액을 1,625억 원[= (B 대출한도 250억 원 아파트 대출한도 1,000억 원) × 130%]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하나다올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아파트의 준공 및 추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1) B 사업은 사업성이 미흡하여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파트는 2010. 5. 31.경 준공되었다. 2) 운암건설은 2010. 6. 25. 아파트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신탁부동산을 아파트 미분양 및 미입주분, 우선수익자를 피고, 우선수익 한도금액을 2,142억 1,4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아시아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운암건설의 피고에 대한 스마트시티 배당금 채권의 양도 1 주식회사 스마트시티는 2004.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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